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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출산제, 출생신고제가 2024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.
관리자 | 2023-12-01 10:44:50

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, 2015년부터 2023년 5월까지 태어난 영유아 가운데 2267명이 출생 미신고 아동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. 이 중 256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사망 장소, 사망 원인, 형제자매의 유무 등 관련된 사항들을 명확히 알 수 없어 어떻게 사망했는지조차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.

"정부는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 민·당·정협의회를 개최했고 국립아동보호센터 등 독립시설 마련, 미혼모 지원, 임산부를 위한 시설 등을 추가 확충했다. 그 결과 '보호출산제'와 '출생신고제'가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"고 밝혔다.

그러면서 "더이상 이름 없이 방치되는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, 최소한의 기본권인 생명권이 보호되고 아동보호체계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"며 "앞으로도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미래,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어 나가겠다"고 했다 

 

 

https://www.asiatoday.co.kr/view.php?key=202311190100118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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