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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「난임·우울증상담센터」는 최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: 2125817) 통과에 따라
「난임·임산부 심리상담센터」로 기관명이 변경됩니다.
이에,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에서 유산.사산으로 힘든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의 강좌 및 개인 상담을
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.